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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01. 22. 선고 2015누6096 판결
사업에 관련된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등 그 수익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가 실 사업자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2014구합223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제목

사업에 관련된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등 그 수익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가 실 사업자임.

요지

실 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모두 지배・관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

2015누60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07. 22.선고 2014구합22306 판결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1. 22.

주문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43,98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방촌동 1084-201 5층을 사업장으로 하는 '□□□□'의 사업자 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소외 ■■■■ 주식회사와 ◆◆◆에게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 세를 적용하여 2014. 1. 2.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43,9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4. 6. 1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의 실사업자는 문●●과 이●●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문●●과 이●●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원고에 게 부과하였는바,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 조).

나. 판단

갑 제3, 4(가지번호 포함), 6, 7, 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모인 문●●의 부탁을 받고 2009. 5. 31. 원고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노량진 소재 학원에서 강 의를 수강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의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 □□□□는 문●●이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과 신한은행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모두 지배・관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실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문●●이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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