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39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부터 2016. 11.까지 울산 울주군 B에서 폐가전 재활용 및 건축자재 도소매 등을 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63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9,97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9,403,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실태표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G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고발서,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보고, 거래사실확인질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G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