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3 2015고단1115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01』중 B게임랜드 관련 C(2015고단1501 등의 공동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6층 소재 ‘B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피고인 A은 C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조사를 받을 일명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E(2015고단1501의 공동피고인)는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F, G, H, I(2015고단1501의 각 공동피고인)은 각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ID카드에 적립하고, 청소, 커피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5. 6. 9.경부터 같은 달 11. 22: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본건 게임장의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소원을 말해봐’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양탄자)이 연출되면 점수가 생성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소원을 말해봐’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ID카드에 입력하고, 위 ID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등 영업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