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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2 2015고단150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천안시 서북구 F 6층 소재 ‘G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H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조사를 받을 일명 ‘바지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A는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I과 피고인 B, C, D은 각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ID카드에 적립하고, 청소, 커피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들은, E, H이 공모하여, 2015. 6. 9.경부터 같은 달 11. 22: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소원을 말해봐’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양탄자)이 연출되면 점수가 생성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소원을 말해봐’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ID카드에 입력하고, 위 ID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위에서 기재한 것처럼 각 종업원으로서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ID카드에 적립하기, 청소, 심부름하기 등을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5. 6. 11.자, 증거목록 62번)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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