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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단13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 데카론’ 게임사이트에 아이디 ‘B' 로 접속한 다음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피해자 D에 대하여 위 게임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 창에 “ 병@ 신 새기, 거지면 좀 짜져, 똥싸개 새 키야, 무능한 새 기가 븅@ 신아, 뭐 빙시야, 또@ 라이 새기” 등의 욕설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만 원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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