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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8 2013고단1619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상가 건물 지하 및 C 1층 ‘D부동산’에서 상호 없이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1. 여름경부터 위 B상가 건물 지하에서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소독약 등을 구비하여 놓고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하반기경 그곳을 찾아온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의 왼팔 부분에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잉어’와 ‘한야’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경 위 ‘D부동산’에서 경찰에 문신 시술이 적발될 때까지 다수의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군포 D부동산 타투 / 현장상황 등)

1. 압수조서(순번 95)

1. 각 문신사진(F / G / H / E /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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