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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22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22: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 2014년 음주운전, 2015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 2018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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