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20:2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