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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2 2014나10067
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P는 순번계를 운영하는 계주로서 2008. 7. 20.부터 2010. 2. 20.까지의 ‘2008년 계’와 2009. 4. 20.부터 2010. 11. 20.까지의 ‘2009년 계’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각 순번계의 계원이었다.

망 P는 위 계와는 별개로 수회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나. 망 P는 2010. 4. 29. 사망하였고, 선정자 A이 3/7 지분으로, 원고 및 선정자 B이 각 2/7 지분으로 각 망 P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계불입금 청구와 피고의 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함께 살핀다.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2008년 계 1구좌, 2009년 계 4구좌에 각 가입하고 망 P로부터 계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불입금 중 715만 원을 불입하지 않았으므로, 망 P의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미지급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본소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2008. 11.부터 2010. 5.까지 19회에 걸쳐 매달 25만 원씩 총 475만 원을 불입하고, 2009. 8.부터 2010. 4.까지 9회에 걸쳐 매달 25만 원씩 총 225만 원을 불입하여, 합계 7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불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계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망 P의 상속인인 원고 등은 피고에게 피고의 계불입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반소에 대한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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