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C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신축 피고는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6. 3. 28. 성남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성남시 EJ 블록에 임대의무기간 10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K 임대아파트 9개동 585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최초임대보증금과 최초임대료의 공고 피고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최초의 임대보증금(이하 ‘최초임대보증금’이라 한다)과 최초의 월 임대료(이하 ‘최초임대료’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이는 별지5 관련 법령(이하 ‘이 사건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3.45%의 비율에 따라 상호전환(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게 정하고, 그 차액에 위 연 3.4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표준임대료에서 감액하는 방식, 이하 ‘전환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료’라 한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세대별 주택면적 전환임대보증금(원) 전환임대료(원) 76.436㎡ (23A평형) 168,430,000 400,000 79.272㎡ (23B평형) 171,747,000 413,000 109.555㎡ (33A평형) 239,735,000 583,000 110.299㎡ (33B평형) 242,666,000 590,000 <표1>
다.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이 사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아래 <표2>와 같다.
세대별 주택면적 표준임대보증금(원) 표준임대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