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17:4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03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D’게시판에 “하긴 와인, 와인 해가며 뭐 대단한 모임인 것처럼 하더만 결국 그것도 60에 사서 90이라고 하는 모의를 같이 하고 있었으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보낸 쪽지내용, F가 올린 게시글 자료, 피고소인 댓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