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2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 ID ‘C’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6세)는 2002년 발생한 부산 E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의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2:01경 서울 일대에서, 인터넷과 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해 위 살인 사건을 다룬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사건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9. 2. 17. 00:25경 해당 기사 댓글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F 이 변호사 쒜끼 돈 쳐 벌려고 F가 범인인지 아면서 눈 감아주는 거임..저딴 마인드로 사법고시 패스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ㅉㅉ”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방송 캡쳐자료

1. B 뉴스 기사 및 댓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