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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4구합74596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4.9.15.원고에대하여한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은 2001. 11. 1. 우정사업본부 기능10급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03. 5. 1.부터 2007. 4. 30.까지 기능9급 집배원으로 C우체국 우편물류과 및 D우체국에서 근무하였고, 2007. 5. 1. 기능 8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진급하여 D우체국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2013. 12. 12.부터 우정8급 우정서기(집배)로 직급 변경된 이후 2014. 4. 1. E우체국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14. 4. 21.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4. 4. 28. 포천시 F, 2층에 있는 G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5월 21일까지 7차례 우울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2014. 5. 22. 19:14경 자택인 강원 H에 있는 D우체국 직원숙사 102호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6월경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5. ‘동료직원과의 폭행사건 및 공무수행 중 부상사고에 따른 복직의 걱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은 2014. 4. 3.부터 2014. 4. 18.까지 허리부상에 따른 병가, 같은 해 4월 21일부터 6개월간 휴직을 신청하여 약 2개월간 공무를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그 신체적 조건과 성격 등 개인의 기질적 성향에서 비롯된 적응장애에서 촉발된 것일 뿐 공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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