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1:0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중학교 운동장에서, 망상형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던
E( 여, 43세) 등 2명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 수용 현황 확인 보고)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 각 동종 전과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조사 회보서,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언행,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