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94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28만 원, 선정자 B에게 182만 원, 선정자 C에게 403만 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28만 원, 선정자 B에게 182만 원, 선정자 C에게 403만 원,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