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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94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28만 원, 선정자 B에게 182만 원, 선정자 C에게 403만 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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