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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332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단, 피고 D은 금 296,427,6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금 120,249,707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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