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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61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991,558원(5,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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