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6285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내 지층 126.88㎡를 인도하고,

나. 23,0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