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6285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내 지층 126.88㎡를 인도하고,
나. 23,0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내 지층 126.88㎡를 인도하고,
나. 23,080...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