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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1 2020가단1232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31.74㎡를 인도하고,

나. 13,240,4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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