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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합56939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미합중국인 A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3.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미합중국인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수출자들과 수입자들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환어음 매입금융기관에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정을 체결하였고, 수입자들의 수출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출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수출환어음 매입금융기관에 아래 사고금액 중 미화 2,479,984.61달러(원화 2,736,690,538원)를 대위변제한 후 수출자 및 매입은행이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보유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순번 수출자 수입자 신용보증한도(미화) 사고금액(미화)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원화) 1 제트로전자 주식회사 PROAM ENTERPRISE INC 700,000 699,725.36 2011. 2. 17. 2011. 3. 10. 2011. 5. 19. 2011. 5. 23. 777,458,903 2 주식회사 여명엔터프라이즈 PROAM ENTERPRISE INC 400,000 399,664.00 2011. 3. 29. 445,225,696 3 시스텍전자 주식회사 PROAM ENTERPRISE INC 500,000 499,988.00 2011. 5. 4. 2011. 6. 2. 532,193,572 4 제이씨테크윈 주식회사 PROAM ENTERPRISE INC 200,000 200,000.00 2011. 3. 10. 2011. 4. 1. 220,653,393 5 주식회사 여명엔터프라이즈 WIZE SYSTEM INC 500,000 499,900.00 2011. 2. 24. 2011. 3. 24. 561,939,500 6 에치디프로 주식회사 WIZE SYSTEM INC 200,000 183,951.50 2011. 4. 21. 199,219,474 합계 2,500,000 2,483,228.86 2,736,690,538 (2) 원고는 수출자 주식회사 비제이파워가 수입자 PROAM ENTERPRISE INC와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환어음 매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할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단기수출보험증권을 발행하였고, 위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미지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사고금액 미화 199,980달러(원화 214,778,520원)를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3) 피고 A은 2011. 3. 7. 위 수입자들이 원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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