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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46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22:35경 부산 영도 C에 있는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16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2층 주택의 1층 안방에서 경제적 빈곤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베개 및 커튼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연 면적 16.5㎡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고인,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E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가옥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훼한 현장사진,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택이 소훼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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