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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03 2018고정1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서핑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3세)는 강원 양양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서핑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9:15경 위 ‘F’에 찾아가, 그 직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소속 강사와 피해자가 서핑을 하다가 실랑이를 하게 된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너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 발생 경위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슬리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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