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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1.07 2019고단5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4세) 은 2019. 5. 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3:00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편의점 뒷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편의점 뒷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진 빚을 갚아라.

약이 오른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총 길이 약 45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손에 들고 날 부분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댄 상태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낫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낫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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