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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2568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01,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4. 10.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약대 선후배 사이로 2010. 12. 1.경 광주 광산구 C 1층 4호 점포를 함께 임차하여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지분비율 1:1로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9. 30.자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원고가 탈퇴하는 형식으로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의약품 재고 및 외상채무에 관하여는 2012. 8. 12.자로 정산하고, 투자금액은 원고가 314,737,172원, 피고가 328,258,893원을 각 투자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13,521,721원을 지급하여 투자금액을 일치시키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순천에 별도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약국은 2012. 8. 13.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피고가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국 개업을 위한 초기 투자금, 추가 투자금, 중도회수금 등을 정산한 결과 원고는 314,737,172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328,258,893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6,760,860원 및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된 1,500만 원의 합계 21,760,86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12.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약국의 재고품 정산을 하기로 하였는데, 2012. 8. 12. 기준 약품재고는 108,333,567원, 거래처 외상 잔액은 111,680,701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3,347,134원의 절반인 1,673,56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가 원고의 우리은행계좌에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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