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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가단22402
투자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2. 1. 1. 피고와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위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3. 5. 13. 동업관계 청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동업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소유의 인쇄기계의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매도한다.

2002. 12. 31.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공동소유였던 인쇄기 등은 2003. 1. 1.부터 원고가 소유하고, 톰슨기는 피고가 소유하여 운영하던 중, 원고가 인쇄기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동업하면서 쌍방 경영부실과 여러 사정으로 손실을 많이 보았지만, 쌍방간에 어떠한 청구권과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피고가 원고의 설비를 인수하는 만큼 매년 결산을 보아 경영상 이익이 발생하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향후 사업이 번창한다면 원고의 투자금 전액을 피고는 도의적인 차권에서 변제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에 84,363,072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투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당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다.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 당시 향후 쌍방간 어떠한 청구권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정산약정은 원고가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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