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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83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는 2002. 4. 17.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8층 공동주택 신축 관련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되었고, 그 매각과정에서 1개층에 2세대씩 합계 16개의 구분건물(이하 ‘E호 내지 F호’ 등 호수로 특정한다)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피고는 2009. 11. 25. G, H호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등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 10인은 2013. 1. 10. 관할행정청에 이 사건 허가 관련 건축주변경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4. 피고의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원고와 선정자들은 아래와 같이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E, I, J, G, H, K, L, M, F호 선정자 N O, P, Q호 선정자 R S호 선정자 T U, V, W호

라. 위 공동주택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들로 건축주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허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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