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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18. 04:5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13번 방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위 시비 중 피고인 B은 옆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F의 얼굴을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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