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건물 중, 피고 B는 1층에서, 피고 C은 2층에서, 피고 D은 3층에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D의 항변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점유하는 부분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그 점유부분에서 이미 퇴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11226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가처분집행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들은 가처분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퇴거의무의 성립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 27.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주인 주식회사 지노씨엠(이하 ‘지노씨엠’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별지 목록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2월경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건물 1층 소유주인 F, 2층 소유주인 G, 3층 소유주인 H, 4층 소유주인 I은 지노씨엠의 승계인인 사실, 피고 B는 F으로부터 1층을, 피고 C은 G로부터 2층을, 피고 D은 H로부터 3층을, 피고 E은 I으로부터 4층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철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