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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3:04경 인천 부평구 C건물 8동 B03호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E과 피해자가 과거 간통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화가 치민다는 이유로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위 가위를 한손에 든 채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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