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22 2014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03: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피해자 D, 피고인의 모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땅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들이 있는 거실로 나와, 한손으로 위 가위를 든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마루바닥에 패대기쳐 피해자 D에게 필요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한손에 위 가위를 든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마루바닥에 패대기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 흉곽부, 좌 어깨, 두피)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