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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노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C의 자동차를 수리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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