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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6 2015고단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8. 23:35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상에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F 에스엠5 승용차량이 시동이 걸린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다음날인 2015. 3. 1. 00:08경 삼척시 동해대로 4234호에 있는 SK삼척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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