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6 2015고단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8. 23:35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상에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F 에스엠5 승용차량이 시동이 걸린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다음날인 2015. 3. 1. 00:08경 삼척시 동해대로 4234호에 있는 SK삼척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