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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015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3573.08㎡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건물 점유 시작 (1) 원고는 생명과학 분야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00. 9. 18. 원고의 선임연구원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2010. 3. 1. C센터의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3573.08㎡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연구실 1132호 21㎡(이하 ‘이 사건 연구실’이라고 한다)를 연구 및 사무공간으로 배정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연구실을 사용하였다.

나. 형사사건 (1) 피고는 연구 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납품된 경우에 한하여 인수증에 서명하여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2. 28.부터 2012. 8. 6.까지 실제 시약 등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인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99,739,658을 D, E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 E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2010. 11. 3. 원고의 연구장비 공동이용사업 담당자에게 원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F에서 의뢰한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원고의 담당자가 피해자 중소기업청산학연합회에 등록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 작업을 수행한 사용료 지급 요청을 하여 2010. 12. 23. 피해자 중소기업청산학연합회로부터 위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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