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0.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상시근로자 840여 명을 고용하여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부설 연구소로 대전 유성구 D에 E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를 두고 있다.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연구소에 입사하여 F연구부(현 G센터)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 12. 4.부터 2017. 12. 27.까지 이 사건 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 1. 17. 이 사건 연구소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청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1. 주요사업 연구 부실 연구소 G센터 책임연구원 A(원고) 등 2명은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주요사업 “H”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생략) G센터 책임연구원 A 등 2명은 2015년도 주요사업 “H”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연구개발 목표 ‘I’의 수행 실적으로 ⅰ) J 컴퓨팅 과제, ⅱ) K 분석 과제, ⅲ) L 과제를 적시하여 보고한 바 있으나, 실제로 J은 동 주요사업에서 구축한 M을 활용한 연구실적이 아닌 참여연구원 N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석사 및 박사과정을 통해 연구한 논문 등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K 분석 과제 및 L 과제는 연구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위탁연구과제 검수 부적정 연구소는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다음과 같이 주요사업 “O”을 수행하면서, 2015. 7. 29. P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사업 ‘Q사업단’(연구책임자: R 교수, 연구비: 100백만 원, 연구기간: 2015. 7. 1.~2016. 12. 31. 협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