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5.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 및 경제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5. 16. 설립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설립시부터 2013. 4. 17.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2013. 4. 17.부터 2014. 3. 31.까지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다.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대표이사의 연봉은 이사회의 특별결의가 있기까지 무보수로 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회사 사무실을 권원 없이 사용하였으며, 불법 경고문 부착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비용을 무단으로 지출하고 투자수수료를 회사에 입금시키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건물 매입과 관련된 이자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돈이고 대여한 돈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232,823,7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 금액을 항목으로 나누어 총 232,823,735원의 지급을 구한 이후 청구취지는 확장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사실을 추가로 주장하면서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원인을 추가하면서 청구는 일부만 한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인용 부분(사무실 사용료 부분) 1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제출하여 원고 이사회에서 2014. 3. 31. 그 사임서를 수리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사임서가 수리된 후임에도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5개월 동안 원고 대표이사실인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