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6. 17. 22: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갓길을 신월나들목 방면에서 화곡고가 D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주행속도가 제한속도(50km /h)를 20km /h 이상 초과한 73km /h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속도위반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호흡부전,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가볍지 않은 과실, 미합의(택시공제조합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