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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2 2017가단306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대 13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은 1976. 10. 4. 분할 전 경남 함안군 F 대 344㎡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어 1976. 11. 18. 위 분할 전 F 토지 중 132㎡를 C로 분할하였다.

이로써 D, E은 F 대 212㎡와 C 대 132㎡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이하 분할된 위 각 토지를 각 ‘F 토지’와 ‘C 토지’라 한다). 나.

D은 1977년경 F 토지 및 C 토지 지상에 걸쳐 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49.59㎡(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는데, 피고 주택 중 일부는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3㎡(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다. D은 1978. 12. 18. F 토지 중 1/2 지분을 E으로부터 매수하여 단독 소유가 되었고, D과 E은 같은 날 C 토지를 G에게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D이 사망함에 따라 2012. 4. 16. F 토지 및 피고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4. 13.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 토지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214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 부분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2017. 4. 20.부터 나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나 부분의 차임 상당액이 월 2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차임에 대한 감정 신청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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