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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09노156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시위 당시 자전거를 타고 시위대를 따라다니며 지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직접 시위에 참가한 바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헌법상의 권리 행사로서 위법하지 않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2008. 6. 29. 19:05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그리고 2008. 8. 5. 19:50경의 일몰시간 후 옥외시위에 참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위 각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3. 27.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0헌가22012헌가13호).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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