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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1 2018누11393
국가유공자등급변경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아니하고,” 다음에 “이 사건 제1처분의 상대방도 원고가 아닌 망인이라고 봄이 상당한데(그 처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일을 보더라도, 망인이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던 2016. 1. 7.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통보가 유족에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를 추가함.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의 유족 중 우선순위권자가 아니어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법상 등록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부여받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다툴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사실 인정 후 신체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망인의 상이등급의 변경은 서면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 후술하는 것처럼 서면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상 등록된 유족이라도 그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그 유족에게 망인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다툴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 이처럼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의 수급권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 유족 등록을 마친 자에게 국가유공자의 사망 당시 상이등급을 기초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그 상이등급 결정이 유족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를 추가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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