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10.11 2018누11409
국가유공자등급변경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망인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른 재판정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았고, 이러한 경우 고엽제법령이나 국가유공자법령 등에서 그 유족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사망한 이후에 부여받은 상이등급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망인이 생전에 재판정 신체검사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기회가 부여되었던 이상, 그 유족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다툴 기회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한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