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노878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사기 등의 전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거나 결혼을 빙자하여 모텔 등에 같이 투숙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그 즉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현금을 인출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아주 나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원심 재판과정에서 두 차례나 수용질서를 어겨 금치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전력이나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불우한 가정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