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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10 2009도3566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란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시기를 한 시기로 집중하고 만일 원만하게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하여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노동조합연맹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들어감으로써 파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연맹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각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 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09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바, 그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G노동조합(이하 ‘G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침에 따라 산하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에 의하여 실시된 2008. 7. 2.자 총파업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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