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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0466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지원사업의 추진과 원고의 임용 1) 교육부장관은 2008년경부터 대학부설연구소 등에 소속된 ‘B’(B, 이하 당사자들이 지칭하는 바에 따라 ‘C'라 한다

) 교수의 운영 및 활용을 통해 연구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연구주체를 양성함으로써 수준 높은 연구역량 등을 확보하기 위한 C 사업을 추진하였다. 2) C 사업을 통해 연구사업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부설연구소 등이 소정의 사업요건을 갖추어 한국연구재단(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사업방향 및 추진일정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집행을 담당하였다. 위 재단이 C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제정한 ‘관리운영지침’의 내용은 다음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동안 재정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에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D대학교 또한 산하의 ‘E연구소’를 이른바 ‘C 연구소’로 지정하여 C 사업을 신청한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어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 교수 등 연구인력의 임용을 위해 2008. 1. 17. ‘D대학교 B 연구인력 임용규정’(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3) D대학교는 이 사건 임용규정 등에 따라 원고를 E연구소 소속 C 교수로 임용하였는데, 계약기간은 각각 ① 2008. 6. 1.부터 2010. 10. 31.까지(애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으나, 한국연구재단의 권고에 따라 2009. 5. 27. 계약기간의 종기를 사업단계별 기간에 맞추어 1단계 C 사업의 종료일로 연장한 바 있다

), ② 2010. 11. 1.부터 2013. 8. 31.(2단계 C 사업의 종료일 까지로 하였다.

원고는 애초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나, 2012. 10. 1. 부교수로 직급이 상향됨에 따라 이때부터 해당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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