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16:30경 의왕시 C 소재 건물 내부에 침입하여 살림을 꺼내기 위해 근처에 있던 대리석 조각을 집어 던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D’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왕시 C 지상 건물이 D 소유가 아닌 것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위 건물 및 건물에 부속된 유리창에 대한 소유권도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신탁 등기가 담보신탁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이와 같이 바로 잡는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 E이 범죄사실 기재 건물의 소유 권을 피해자에게 위탁한 것인 점, 피해 물건의 가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 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8. 16:30경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빼내어 유치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왕시 F에 있는 피해자 G 등이 거주하는 집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해서 의왕시 H에 있는 피해자 I 등이 거주하는 집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해서 의왕시 C의 피해자 J 등이 거주하는 집안으로 침입하는 등 거주지 3곳에 차례대로 침입하여 내부의 물건을 밖으로 꺼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주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