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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31196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17%,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6. 27. 피고와 여신과목을 “기업일반자금대출”, 약정금액을 “6억 원”, 이자율을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 1.77%”, 변제기를 “2008. 9. 27.”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6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그 후 변제기가 2009. 3. 27.로 연장되었다.

나. 2013. 5. 27. 기준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합계액은 962,941,716원이고, 원금은 490,449,689원이며,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중 일부로써 원고가 구하는 4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피고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를 부담케 할 의사 없이 피고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하여 실제로는 B에게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허위의 외관에 기초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 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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