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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나578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9호증 내지 제23호증의 각 기재 밑 당심 증인 U의 증언을 각 배척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주장 1) 주장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킨 법률행위인 채무자 K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의 실질적 주채무자는 피고이므로, 위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의 원인이 된 피고의 채무변제는 피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금 5억 원을 피고가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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