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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6노200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어야 하는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원심 판시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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