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복역 전력이 없고, 2011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원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증거의 요지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