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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2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재정상태 악화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증거의 요지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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