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횡령 피해액이 비교적 큰 금액인 점, 1년 6개월 동안 569회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납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당심에 이르러 횡령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고 그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